○···제주지검이 수년간 기업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온 업주를 구속, 해당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 집행을 두고 도민사회가 의미있게 지켜보는 분위기.
제주지검은 9일 “피의자가 동일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건물에서 동일한 형태로 영업 중인 사실을 확인 했다”면서 “공판과정에서 건물주가 (건물을)매각하지 못하도록 법원으로부터 몰수보전 결정을 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피력.
이에 도민사회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 행위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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