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청년의 사회활동과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안’이 8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구성지 의장이 주목할 만한 조례안이라고 추켜세워 눈길.
구 의장은 이날 폐회사에서 “요즘 청년들을 가리켜 ‘3포, 5포 시대’를 넘어 ‘7포 시대’라고 한다”며 “취업, 결혼, 출산에 이어 연애, 인간관계, 꿈, 희망포기까지 더해졌다. 이 조례안이 청년들에 용기를 줬으면 한다”고 강조.
일각에서는 “제주에서 만큼은 최근 서울 구의역 사고와 같은 청년들의 불행한 사고가 없길 바란다”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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