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로 음주 운전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제주 시내에서 훔친 차로 음주 운전을 한 혐의(절도 등)로 강모(28)씨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4일 오전 7시45분께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 상가 앞에서 음주 운전을 한 뒤 길가에 차를 세워두고 잠을 자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 당시 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14%였다.
이후 경찰은 강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씨가 탄 차량이 절도 당한 서모(41)씨의 차량인 것을 확인하고 서씨에게 차를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