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합창단 사태 사과와 후속조치”
“도립합창단 사태 사과와 후속조치”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6.0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합창을 사랑하는 모임 7일 기자회견

제주도내 음악인으로 구성된 제주합창을 사랑하는 모임(대표 이애리)은 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위원회의 도립제주합창단 감사결과에 따라 제주시의 올바른 운영과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문제점들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며 “김병립 제주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수많은 문제점과 의문점을 시민의 입장에서 전달했으나 전부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감사위원회의 조치사항과 관련해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예술단의 모든 업무를 불공정하게 좌지우지 해 버린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훈계, 경징계로 마무리 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이어 “행정과 예술단 운영 및 예술행위는 분리 운영돼야 한다”며 “제주합창단과 관련 공무원의 갑질로 앞뒤도 맞지 않는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 예술가가 행정의 평가를 받는 것은 물론 부당 해촉을 당하기도 했다”고 비난했다.

또 “행정의 테두리 안에 예술가와 예술단을 가둬놓고 운영하는 전 근대적인 시청의 운영방안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도립예술단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도와 시 관계공무원들이 TF팀을 구성해 회의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담당 공무원, 도내 예술가, 예술단원, 시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감사위 결과에 따라 김 시장을 포함한 문화예술과 전 현직 공무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감 있는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라”며 “더 이상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달 25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도립제주합창단 심사 과정에서 부당한 절차로 조지웅 지휘자에게 기간만료(사실상 해촉)를 통보한 제주시에게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내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