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속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 일반 공무원 노조와 별도로 독자적인 노사 교섭을 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순욱)는 7일 제주시청·서귀포시청 환경미화원 노조가 ‘별도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며 낸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 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환경미화원노조는 지난 2013년부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교섭 대표 노조로 선정해 단체협약을 맺어 왔다.
하지만 지난해 “호봉제를 적용받고 새벽에 출근하는 등 일반 공무원과 여건이 달라 노사 교섭을 함께하기 어렵다”며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별도 노사 교섭을 요청했고, 지방노동위가 이를 거절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양 행정시 환경미화원노조원은 제주도 공무원 2188명 중 259명(11.8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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