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남용 및 근거 부재 이유
철회 시까지 향후 행동 예고
철회 시까지 향후 행동 예고
정부가 해군기지 건설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에 34억원대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제주도변호사회(이하 변호사회)가 “합리적 근거도 없이 진행되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며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를 촉구했다.
변호사회는 7일 성명을 통해 “대다수의 제주도민들은 극심한 갈등을 해소하고 상처를 치유할 정부의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책을 기대해 왔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도민들의 기대와 달리 마치 해군기지 건설공사의 준공을 기다렸다는 듯이 강정주민 등을 상대로 구상금 34억여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책사업인 강정 해군기지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양상을 보인 것은 정부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주민을 설득하기 보다는 일방통행식의 추진을 한데 기인한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공사의 지연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강정마을 주민 등에게 돌리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고 합리적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사회는 “정부가 이번에 강정주민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앞으로 국책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투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부당한 의도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우리는 정부에 대해 강정주민 등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의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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