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녀가 조업 중에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일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3리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해녀 A씨(76)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지난달 14일에는 제주시 한림읍과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각각 1건씩 해녀 익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서만 해녀 5명이 조업 중 사고로 숨졌다.
최근 3년간 조업 중 사망한 해녀는 2013년 7명, 2014년 9명, 지난해 10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처럼 해녀 사망사고가 늘고 있지만 이를 예방을 위한 당국의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유색잠수복 지급 등 단편적인 지원사업이 고작이다. 현실적 어려움은 있다. 당국이 개개의 해녀들 조업안전을 챙기기에는 한계가 있다. 조업안전은 해녀들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해녀 사망사고의 가장 큰 요인은 ‘고령화’다. 실제로 2013년 사망자 10명 모두, 지난해에는 사망사고 90%가 70세 이상의 고령 해녀였다. 고령화에 따른 체력저하와 심근경색 등이 주요 사고원인인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고 예방대책의 답은 ‘고령화’에서 찾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해녀 정년제’ 도입을 검토할 것을 당국에 주문한다.
현재 제주 해녀는 각 개인의 ‘생업’과 보호해야 할 ‘문화’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과거 경제적으로 어렵던 시절에 억척스런 해녀의 생활력은 제주경제를 지탱하는 한 축이었다. 하지만 경제여건이 나아진 지금은 문화로서의 가치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제주 해녀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해녀어업은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로 지정돼 있기도 하다. 조업 사망사고가 빈번하면 ‘해녀 문화’ 가치가 그만큼 손상되는 것이다.
고령 해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해녀가 일정 연령을 넘으면 명예롭게 현업을 떠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일선을 떠난 해녀들이 ‘해녀문화’ 보전이나 후계자 양성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게 하는 방안은 어떨까. 해녀 정년제 도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