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마을어장에서의 ‘바릇잡이’를 놓고 주민과 어촌계원 간 갈등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갈등 해소를 위해 제주시가 어떤 시책을 추진할지 관심.
제주시는 지난해의 경우 어촌계를 대상으로 ‘1어촌·1바릇잡이 어장 개방’ 신청을 받아 어촌계별로 일정 구역을 개방해 시민들이 보말과 해조류 등을 채취할 수 있도록 조치.
일각에서는 “지난해에는 형식적이나마 마을어장을 개방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올해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며 “여름철이 다가오면 바릇잡이 갈등이 심각할 텐데 어떻게 대처할 심사인지 모르겠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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