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운동연합)이 최근 중문해안 경관 사유화 및 주변 경관훼손 우려를 안고 있는 부영관광호텔 건설사업이 승인 당시부터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운동연합은 “부영관광호텔 건설사업은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 조성사업의 하나이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은 지난 1996년 3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그해 8월 개발사업 승인이 이뤄졌다”며 “문제는 당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개발사업 승인 내용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르면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특히 주변 자연경관의 조화를 위해 모든 건축물의 높이를 20m(5층)이하로 규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애초 제주도는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 최초 승인 당시에는 5층 규모였다가 2004년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관광호텔이 9층으로 변경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제주도에 재차 확인한 결과 2004년 사업계획 변경내용에는 층고의 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결국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은 사업승인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무시하고 사업승인을 내준 것으로 법률을 위반한 사업승인으로 볼 수 있다”면서 “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부영관광호텔 건축허가절차는 즉각 중단하는 것은 물론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승인의 효력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