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해녀 사망사고에 당국 난감
잇단 해녀 사망사고에 당국 난감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0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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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녀의 급속한 고령화로 조업 중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일정 연령 이상의 해녀들의 조업을 제한해야 하지만 고령해녀들의 조업을 현실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 당국 역시 난감해 하는 실정이다.

지난 3일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3리 앞 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해녀 김모씨(76)가 해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김씨는 해상에서 의식을 잃은 채 테왁에 엎드려 이는 상태로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응급처치를 실시하며 김 씨를 서귀포의료원으로 이송했지만 이날 오전 10시 26분경 끝내 숨졌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14일에는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의식을 잃고 표류하던 해녀 강모(74)씨가 발견됐으며, 같은 날 오전 제주시 한림읍 협재 마을어장에서도 조업 중이던 해녀 이모(89)씨가 숨진 채 발되기도 했다.

또 지난달 12일에는 마라도 해상에서 해산물 채취 중 실종된 해녀 이모(77)씨가 13일 만에 40여㎞ 떨어진 우도 갯바위에 시신으로 떠올랐고, 지난 1월5일에는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 앞 바다에서 해녀 오모(71)씨가 의식을 잃고 물 위에 떠있는 것을 행인에 의해 발견되기도 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조업도중 숨진 해녀는 2013년 7명, 2014년 9명, 2015년 10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이들 해녀 대부분 70세 이상의 고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3년에는 사망자 10명 모두 70살 이상이었고 2014년에는 전체 사망자의 66%(6명)가, 2015년에는 90%(9명)가 70세 이상의 고령 해녀로 조사됐다.

당국은 고령화에 따른 체력 저하와 심근경색 등을 사고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인 1조로 작업, 낮은 수심에서 작업 등의 조업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지만 사실상 강제로 막을 수는 없는 실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해녀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신규해녀 가입자는 13명(지난해 기준)에 불과하다”며 “각 어촌계에 어르신들의 조업 수칙을 전달, 준수토록 하고 있다. 가장 좋은 예방대책은 어르신들이 바다에 나가지 않은 것인데 평생을 해 온 해녀 일을 강제할 수 없어 난감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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