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들의 무단이탈을 시도한 중국인과 이들을 도운 중국인 등 3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지난 3일 제주에서 중국인 무단이탈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쪼모씨(4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쪼씨의 도움을 받아 무단이탈을 시도한 중국인 왕모(49)씨와 쉬모(42)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왕씨 등은 지난 4월14일 오전 11시쯤 대형 여행용 가방에 숨어 쪼씨가 미리 준비한 렌터카 트렁크에 숨어 제주항에서 목포행 여객선에 들어가려다 해경에 적발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선고 사유를 밝혔다.
한편, 쪼씨는 무단이탈을 돕는 조건으로 중국의 브로커로부터 1인당 2만5000위안(약 450만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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