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60km로 45km 도주한 만취 운전자 검거
시속 160km로 45km 도주한 만취 운전자 검거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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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한 채 달아난 40대 운전자가 45km의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해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홍모(4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이날 오전 0시20분께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모 자동차 공업사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순찰 중이던 표선파출소 김승태 경위와 김지윤 경사는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던 홍씨에게 차량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홍씨를 이를 무시한 채 45km를 도주했다.

홍씨는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시속 160km 이상의 속도로 운전하며 신호 위반을 하는가 하면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난폭 운전을 했다.

홍씨는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남원읍 신흥리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20여 분 만에 검거됐다. 난폭 운전으로 다친 행인은 없었으나 홍씨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홍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지윤 경사는 “운전자를 추격해 검거하지 않았다면 교통사고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앞으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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