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사무관 투표법 위반 고발
도 사무관 투표법 위반 고발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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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층구조 주민투표일을 코앞에 둔 25일 제주시공무원노조가 최근 김영훈 시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면서 제주도청 송 모 사무관을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귀추가 주목.

이에 앞서 송씨는 최근 한 지방언론사에 ‘이완용과 김영훈시장’이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도와 시.군 따로의 행정낭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김 시장이 다수의 혁신안을 지지하는 도민들을 이완용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인다”라고 김 시장의 제주시의회 발언을 트집.

이에 앞서 김 시장은 최근 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시청 간판이 내려지려 하는데 조국을 팔아먹은 이완용 같은 사람이 돼야 하는냐”고 강조했는데 노조는 “이 기고는 명백한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조항 위반”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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