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전역 소나무 이동 제한조치
시전역 소나무 이동 제한조치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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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재선충 확산 차단위해

속보=제주시는 최근 영평동 해발 480m 5.16도로변 임야 소나무 숲지대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 이동제한 조치를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연말 이후 연동 노형동 오라동 아라동을 대상으로 소나무 이동 제한조치를 취해왔다.

이동제한 대상은 벌채.간벌.굴취 및 산지전용허가 등에 의해 생산되는 모든 소나무로 피해목과 피해 우려목까지 포함된다.
제한 내용은 벌채.굴취.채취가 일절 금지되고 조림.조경.분재 등으로 생산되는 소나무도 원칙적으로 반출이 금지된다.
또 각종 개발에 따라 벌채되는 소나무도 사업장밖 이동을 금지해 현장에서 파쇄 또는 소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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