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道 신고상담센터 운영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道 신고상담센터 운영
  • 오세정 기자
  • 승인 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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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이달부터 7월 말까지 두 달 간을 불법사금융 일제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제주도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를 신고센터로 지정해 신고·접수와 상담을 진행한다.

신고는 불법고금리 수취 미등 록 대부업체, 대부업법(최고이자 27.9%) 위반 등록 대부업체, 폭 행·심야방문 등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 사금융 행위를 비롯한 대출사기, 보이스피 싱 등 금융사기행위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접수된 신고내용은 종합·분석해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피해자 상담과 법률지원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불법 사금용 관 련해선 사소한 의심사항이라도 적극 신고해 달라”며 “정부는 저소득 층·저신용층을 대상으로 햇살론 등 저리 정책 자금 공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채무자 상환능력에 맞도록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어,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는 지난 2012년 5월24일 도청 제2청사에 설치됐으며, 금융감독원에서 직원을 파견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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