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119가 긴장하고 있다.
보리 수확 후 보리 짚 소각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아울러 도내 건축경기도 좋아지면서 크고 작은 공사장에서 무분별한 소각행위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공사장인 경우 겨울철이 아니라 추위를 녹이려고 불을 지피는 일은 없음은 다행이다. 개별적 소각 행위는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농산물 부산물, 생활폐기물(쓰레기)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관련법령을 빌자면 어쩔 수 없이 불을 피워 소각하고자 하면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조례에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일시와 장소 및 사유를 명확하게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깜빡해서 잊은 가운데 소방차가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면 어떻게 될까?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는 10만 원, 2차는 20만 원이다.
폐기물 소각 행위 적발 시 과태료는 더 많다. 폐기물관리법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는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 소각인 경우 1차부터 3차까지 각 100만 원이다
읍·면지역인 경우 과수원 모퉁이에서 생활폐기물을 모아 소각하는 경우 특히 조심해야 한다. 비닐로 된 분리수거용 쓰레기봉투 값을 아끼려고 소각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비닐 봉투 한 묶음 가격이 1만원이라면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려서도 안 된다.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각 관련 신고는 관할 읍·면·동에 먼저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흔히 ‘불’ 하면 119가 모두 처리 할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단지 119는 화재로 오인출동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소각행위 신고와 허가를 받지 않아 과태료를 내야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요즘 119가 현장행정을 강화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