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긴장하는 119
요즘 긴장하는 119
  • 조운칠
  • 승인 2016.0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요즘 119가 긴장하고 있다.

보리 수확 후 보리 짚 소각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아울러 도내 건축경기도 좋아지면서 크고 작은 공사장에서 무분별한 소각행위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공사장인 경우 겨울철이 아니라 추위를 녹이려고 불을 지피는 일은 없음은 다행이다. 개별적 소각 행위는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농산물 부산물, 생활폐기물(쓰레기)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관련법령을 빌자면 어쩔 수 없이 불을 피워 소각하고자 하면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조례에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일시와 장소 및 사유를 명확하게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깜빡해서 잊은 가운데 소방차가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면 어떻게 될까?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는 10만 원, 2차는 20만 원이다.

폐기물 소각 행위 적발 시 과태료는 더 많다. 폐기물관리법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는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 소각인 경우 1차부터 3차까지 각 100만 원이다

읍·면지역인 경우 과수원 모퉁이에서 생활폐기물을 모아 소각하는 경우 특히 조심해야 한다. 비닐로 된 분리수거용 쓰레기봉투 값을 아끼려고 소각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비닐 봉투 한 묶음 가격이 1만원이라면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려서도 안 된다.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각 관련 신고는 관할 읍·면·동에 먼저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흔히 ‘불’ 하면 119가 모두 처리 할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단지 119는 화재로 오인출동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소각행위 신고와 허가를 받지 않아 과태료를 내야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요즘 119가 현장행정을 강화하는 이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