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지사장 김용진)는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6월 한 달 간 건강보험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건강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법인 이사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이다. 대상 근로자는 상용, 1개월 이상 고용한 일용근로자, 1개월 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등이다. 장기요양기관의 상근근로자(관리책임자 등) 및 요양보호사 등도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직장가입 취득대상이다. 사업장 가입(취득)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가 성립된 날이다.
제출 신고서는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등이다. 신고는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 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벌금, 과태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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