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주지원,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 신고기간 운영
금감원 제주지원,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 신고기간 운영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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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주지원(지원장 남택준)은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국민 경각심 제고 등을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 7월말까지 일제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5%)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27.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 대부업체) ▲폭행, 협박, 심야방문·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불법 대부광고 등 그 밖에 불법사금융 행위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 등이다.

신고는 전화는 물론 인터넷, 방문점수 등 모든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 제주지원은 일제 신고기간 중 접수된 신고내용은 본원으로 일일보고해 취합 후 법률상담을 하거나 수사기관 통보 등을 통해 원스톱 처리할 방침이다.

문의: 금감원 제주지원 064-746-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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