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는 것을 거부하자 동거녀를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동거녀 정모(63‧여)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살인 미수)로 고모(65)씨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1일 오후 4시10분께 제주시 이도동 모 숙박업소에서 헤어지자는 요구를 거절한 데 불만을 품고 정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씨와 정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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