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바다 놓고 ‘내 땅 싸움’ 심화
동네 바다 놓고 ‘내 땅 싸움’ 심화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6.0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킨스쿠버 업체, 서귀동어촌계 해녀 업무방해 혐의 고소
서귀포시에 갈등 해결 중재안 마련 촉구도···해결책 주목

속보=마을공동어장이 포함된 바다에서의 스쿠버 다이빙 허용을 놓고 서귀동어촌계 해녀와 스킨스쿠버 업체 간 갈등(본지 5월26일자 5면 보도)의 골이 더욱 깊어지면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양측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고소로 이어지는 등 갈등 해결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

1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도내 스킨스쿠버 업체 대표 등 28명은 지난 달 25일자로 서귀동어촌계 해녀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해녀들이 스쿠버 다이버들로 인해 어획량이 감소했다며 서귀포항 동방파제 인근 공동어장 입수를 막으면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서귀동어촌계 해녀들은 해결책으로 서귀포시에 서귀포항 동파제 일대를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도록 하는 유어장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스킨스쿠버 업체들은 유어장 지정 시 입수 때마다 요금을 낼 경우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반발하고 있다.

결국 스킨스쿠버 업체들은 지난 달 31일 서귀포시청을 방문해 서귀동어촌계 해녀와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정 차원의 중재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성일 스킨스쿠버연합회장은 “스쿠버 다이버들로 인해 해산물 어획량이 감소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자체 조사를 실시했는데 어획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서귀동어촌계 해녀들은 “어장에서 소라 등을 채취하며 생계를 꾸려왔는데 스쿠버 다이버들 때문에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난 달 25일부터 진을 치고 다이버들의 입수를 막고 있다.

강명순 서귀동어촌계잠수회장은 “조상 대대로 지켜온 바다에 스쿠버 다이버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다”며 “스쿠버 다이버들이 바다에 입수하려면 유어장 지정 후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서귀동어촌계에서 해양수산연구원에 유어장 지정을 위한 적지 조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해녀와 업체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