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차심리 결정 못 내려
현대오일뱅크(주)의 송유관 매설공사 문제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25일 농협제주지역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2일 애월항~고래리 정유소간 송유관 매설공사에 대한 가처분신청과 관련한 3차 심리를 벌였으나 결정을 내지지 못했다.
앞서 현대오일과 애월리 용해동 일부 주민(16가구)은 송유관 매설공사와 관련해 법원에 각기 공사방해금지 및 공사중시 가처분신청을 제출했었다.
법원은 이에 지난 6월 9일, 30일 두 차례 가처분신청 심리를 진행했으나 결론 없이 끝났다.
이처럼 송유관 공사에 난관에 봉착하면서 현대오일의 누적적자가 커지는 것은 물론 계통유류 공급의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
현대오일은 지난 4월 29일 북군으로부터 송유관 매설공사 최종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수했는데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달 중순쯤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현재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로 공사 진척이 전혀 없는 상태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3차 심리에서 현대오일 송유관공사 허가의 행정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이 문제의 해결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법원은 오는 9일 양측 변호사와 법원 조정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조정위원회를 열어 다시 한 번 조정을 거칠 예정이다.
여기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오는 18일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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