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편취한 영농조합법인 대표 항소심서 감형
보조금 편취한 영농조합법인 대표 항소심서 감형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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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박희근 부장판사)는 1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김모(6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와 공모해 보조금사업 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체 대표 박모(60)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6월 제주도가 주관하는 14억원 규모의 고구마식품산업화사업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받고 10억원대 고구마식품생산시설 공사 도급업체로 박씨의 업체를 정했다.

이후 김씨는 자부담 3억50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박씨로부터 2억원을 받아 제주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이 돈을 다시 인출해 박씨에게 돌려주는 수법으로 허위 자부담금을 마련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김씨는 제주도로부터 지난 2014년 1월24일 보조금 10억여원을 지급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을 보조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업체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면 1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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