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지난달 16건 적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등 도내 먹거리를 위협하는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달 제주도 내 식품가공업체, 관광특산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식품 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식품 관련 불법 행위 16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A 식품가공업체는 지난해부터 잡화 꿀을 유채 꿀로 제품명을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B식당은 중국산 김치 약 600kg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과 관광객의 먹거리를 위협하는 식품 위해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단속으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는 전년도 동기간 대비 20건보다 많은 36건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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