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구상권 문제, 국회가 나서라”
“해군기지 구상권 문제, 국회가 나서라”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0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송 철회 건의문 국회 전달

지난 3월 해군이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사지연에 따른 구상권(34억4800만원)을 강정마을 주민 등에 청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강정마을 주민들이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를 위해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조경철 강정마을회장과 고권일 부회장, 강동균 전 마을회장, 윤상효 전 서귀포시의원 등은 31일 오전 국회를 방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구상권 철회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위성곤 의원과 이태호 정책위원장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김종대 국회의원도 면담했으며,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도 각각 구상권 철회 건의문을 전달했다.

강정마을회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완공되기 전부터 강정주민과의 갈등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수차례 공헌해왔다”며 “국방부의 구상권 청구 소송은 상처 난 강정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며, 강정마을과의 갈등과 대결을 더욱 촉발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정부는 구상권 청구를 통해 강정주민들의 경제권까지 빼앗아 대한민국에서 격리시키고, 배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입증된 공사지연의 원인과 책임은 법적인 분쟁으로 인한 착공지연,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절차, 15만t급 크루즈선 입·출항 가능여부를 검증하는 시뮬레이션 오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이라며 해군 측의 귀책사유가 매우 크다는 주장이다.

강정마을회는 “구상권 철회는 정부가 수차례 약속했던 강정마을 갈등해결을 위한 첫 열쇠”라며 “대한민국 국회가 잘못된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를 위해 나서 줄 것으로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