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사회공헌 불구 ‘제도’ 미흡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발의
제주도 곳곳을 다니다 보면 한국마사회 지원 차량·JDC 지원 차량·KT&G 지원 차량 등을 흔히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이 후원하는 행사나 복지시설 등에서도 기업의 후원한 물품·프로그램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처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다.
국내 기업의 사회공헌 규모는 약 3조원이라고 한다. 아름다운재단이 매출 2000위 이내 400개 기업의 사회공헌 실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전체 기업의 평균 기부액은 2억7700만원(상장기업은 14억3700만원, 비상장기업 1억21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05년 대비 25%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한 국내 기업 10곳 중 9곳이 사회공헌을 해봤고, 사회공헌 담당자를 두고 있는 기업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주요 기부 분야로는 사회복지 33.7%·지역사회 25.8%·교육장학 18.3%·재난구호 4.6% 순으로 분석됐다. 기부방식에선 기부대상을 직접 선정하는 등 사업을 직접 기획하여 실시한다는 응답이 45.9%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일방적 기부나 봉사활동처럼 1회성 행사에 치중되었다면, 요즘은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는 특징도 보인다. 기업은 이제 단순한 지원자가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가 돼 가고 있다.
최근 제주로 본사를 이전한 12개의 회사가 ‘제주愛(애)기업협의회’를 만들었다. 제주愛(애)기업협의회 소속 기업들은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 활동은 기업의 단순 홍보를 위한 1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역사회의 진정한 일원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 노력이다.
제주로 이전한 기업 외에도 도내 많은 공기업·민간기업들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내 기업의 사회공헌 규모는 파악된 바가 없다. 제주의 기업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얼마나 사회공헌비용을 지출하고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데 장애요인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파악하거나 관심을 갖는 행정이나 지역사회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아름다운재단 자료에 의하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의 장애요인으로 인력(전문성)·예산·정보 부족·법 제도 미흡·정부 및 지자체 지원 부족을 꼽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개최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세미나’에서도 기업의 사회공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공헌 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정보 및 사회공헌 프로그램 제공, 사회공헌 지원 조직 및 지원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됐다.
이제 기업에게 사회공헌의 당위성, 책임성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사회공헌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런 정책적 지원을 위해 필자는 이번 제340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조례는 사회공헌 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도민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사회공헌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사회공헌 정보제공·사회공헌 지표 개발 등과 관련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또한, 사회공헌 유공자에게 사회공헌장 수여, 사회공헌장 수여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사회공헌지원센터의 설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욕구는 점점 다양화되고 있으나 지역사회나 정책은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제주도정은 적극적으로 사회공헌 지원 정책 수립에 나서주길 기대한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것은 부족한 공공자원에 대한 민간자원을 확대하는 길이며, 기업의 지역사회를 위한 투자를 확대시키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