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유차 미세먼지로 인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발생이 끊이지 않아 시민들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
제주시는 올 들어 지금까지 공사장(1000㎡ 이상) 391개소에 대한 점검을 벌여 비산먼지 관련 법규 위반으로 모두 17건을 적발, 개선명령 등 행정 조치.
일각에서는 “공사장 비산먼지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특정지역에 장기간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며 “시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비산먼지 관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