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선주 등 2명 검거
제주 해상에서 면허가 없는 기관장을 승선시킨 선주와 선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해양경비안전서는 어선에 기관사 면허가 없는 사무장을 승선시킨 혐의(선박직원법 등 위반)로 경상남도 사천선적 D호(29t)의 선주 정모(55·여)씨와 선장 윤모(55)씨를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30일 오전 11시46분께 D호가 기관장 없이 출항했다는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300t)을 현장으로 보냈다.
해경은 오후 12시45분께 제주항 북쪽 약 24km 해상에서 D호를 발견하고 검문한 결과 D호에 기관장 면허가 없는 사무장이 승선한 것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을 감독하지 않은 선주와 면허가 없는 자를 기관장으로 승선시킨 선장을 선박직원법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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