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49)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38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모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다 수학여행단을 태운 전세버스와 25t 덤프트럭을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충북 모 고등학교 수학여행단 31명 중 학생 10명과 교사 1명 등 모두 11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233%로,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후 경찰은 김씨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한 후 29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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