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여가원 성과급 ‘어불성설’
세금으로 여가원 성과급 ‘어불성설’
  • 제주매일
  • 승인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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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2014년 3월 출범, 만 2년을 넘겼다. 하지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성적표’는 기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뤄진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저조한 연구 실적 등으로 큰 질타를 받았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사업 규정 시행규칙에는 연구원 1인당 연간 최소 3건 이상의 연구 활동을 수행토록 하고 있으면서도 실적은 1인당 2.5건으로 제주발전연구원(1인당 4.2건)의 60%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익년 여성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결과물을 10월 이전에 마무리하라는 전년도 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5개 연구과제 가운데 마무리 된 것은 3건에 불과했다.

이러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임직원 성과급 지급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제1회 추경안에 4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장 1000만원에 나머지 임직원 8명 3000만원 등이다.

이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은 “출범 2년 밖에 안되는 기관에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출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도민정서상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직원 9명에 성과급 4000만원 과다하다”고 덧붙였다.

현 위원장의 지적에 십분 공감한다. 제주도가 무슨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는 출자출연법에 따른 경영평가를 통해 올해 성과급을 줘야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고, 평가 점수가 낮아 성과급 지급 대상이 아니면 반납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군색해 보인다.

도대체 경영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이건 아니다. 지난해 감사에서 최소한의 연구실적도 채우지 못했다고 지적받은 기관이 성과급 대상일 수는 없다고 본다.

더욱이 현재 도내 11개 출연기관 중 성과급을 지급하는 곳은 4곳 밖에 안된다고 하니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 특히 불과 출범 2년 밖에 되지 않은 기관이, 스스로 번 돈이 아니라 세금으로 조성된 출연금으로 성과급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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