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목졸라 살해 40대 남성 징역 9년
동거녀 목졸라 살해 40대 남성 징역 9년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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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44)씨에 징역 9년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7일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일본 여행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동거녀 A(47)씨와 말다툼을 했고, 이 과정에서 김씨는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양손으로 동거녀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여행을 거절해서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간의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뺏앗는 극악의 범행을 하게된 이유로서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피해자가 죽음에 순간 느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피해자 유족들이 겪을 고통 또한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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