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 접종 후 이상 발생”
화농 ‘책임 떠넘기기’ 농가 반발
“구제역 백신 접종 후 이상 발생”
화농 ‘책임 떠넘기기’ 농가 반발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0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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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제주산돼지고기 청정 이미지 경고등 (5)
▲ 도내 한 양돈장 모습.<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당국 “접종 매뉴얼 미준수 사육환경이 원인”
농가 “백신자체가 문제 명확한 해명 필요해”

방역당국에선 제주산 돼지고기의 이상육(화농 등) 발생원인에 대해 ‘백신 접종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본지 5월23일·24일자 4면 보도)’이라며 농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하지만 농가에선 ‘구제역 백신’ 자체가 이상육 발생 원인이고, 이에 따른 피해는 농가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양돈농가들이 구제역 백신(O형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1년~2012년 말. 이 기간 화농 등 제주산 돼지고기의 이상육 발생 빈도도 급증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상육 발생 문제는 농가들에서 접종 매뉴얼(‘5두1침’ 등)을 지키지 않았고,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때문”이라며 양돈 농가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었다. 이에 대해 농가들은 이 기간 이상육 발생이 급증한 것은 맞지만, 접종방법 및 사육 환경이 아닌 ‘백신’ 자체가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제주도한돈협회 관계자는 “이전에도 일부 돼지고기에서 화농 등 이상육이 발생한 건 사실이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면서 “하지만 구제역 백신 접종이후 이상육 발생이 크게 늘었고, 이에 따른 피해도 많았다. 만약 접종방법·사육환경 등의 문제라면 왜 다른 백신에선 왜 문제(화농)가 발생하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본지가 입수한 이상육 발생에 따른 환입내역(내수용돼지)에 따르면 구제역 백신 접종이전인 2010년 149건(74농가)·801kg에 불과하던 이상육은 구제역 백신접종이 시작된 2011년 1721건(240농가)·8844kg으로 이전보다 10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12년 5246건(294농가)·2만6344kg으로 정점을 찍은 후에도 매년 수 천건(2013년 3219건(258농가)·1만6265kg, 2014년 3634건(278농가)·1만6509kg, 2015년 2305건(197농가)·1만1749kg)이 발생하고 있고, 올해(4월현재)에만 478건(127농가)·2400kg의 이상육이 환입·처리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도축된 돼지는 모두 81만4135마리. 이중 내수용으로 도축되는 2만4420마리로 이중 약 10%(0.94%·2305건)에서 이상육이 발생한 샘이다. 업계에선 이는 이용도축(전체 약 70%)로 도축되는 물량은 제외한 것으로, 유통·가공업체에서 폐기한 물량을 포함할 경우 실제 발생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이상육 발생원인에 대해 행정과 방역당국, 유통·가공업체 모두 ‘농가 때문’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때문에 모든 책임과 피해는 농가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백신에 대한 농가의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방역당국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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