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를 차에 매달고 다니는 등 상해를 입히고 도망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보행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보행자들을 차에 매단 채 운전하면서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특수상해)로 유모(27)씨를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9일 오전 0시40분께 제주시 연동 모 식당 앞 일방통행로를 유씨가 술을 마신 상태로 역주행하다가 그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정모(21)씨 등 3명과 말다툼을 했다.
그 과정에서 유씨는 피해자의 우측 무릎을 차로 치고, 피해자들을 차에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정씨 등은 "역주행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운전자가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곧바로 유씨의 신원을 확보해 추적에 들어갔고 30일 오전 0시5분께 제주시 삼도2동에서 유씨를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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