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25일 어린이집 대표이사가 공금을 유용했다며 허위사실을 기재해 고소장을 제출한 이모씨(44.남제주군)를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J사회복지법인 행정사무원인 이씨는 지난해 4월 22일 자신의 형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과 어린이집을 차지하기 위해 매달 200만원 이상을 횡령하고 있다며 친형과 형수를 제주지검에 고발한 혐의다.
이씨는 또 자신의 임의대로 광고지 및 인터넷 게시판에 직원모집 공고문을 게재하고, 응시자 중 상당수를 임의대로 합격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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