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대가 변함에 따라 집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도 변했다 살기좋은 기능적인 가치, 재테크 수단으로 팔기 좋아야 한다는 자산의 개념 등 진정한 집의 의미란 무엇인가의 화두에 대답도 각양각색이다.
결론이야 어쨌든 소중하고 비싼 자산임에는 틀림없으며 자연재해를 제외하고 이런 비싼재산과 인명을 한순간에 날려 버릴 수 있는 사고가 화재일 것이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에 대한 대비는 소홀한듯 하다 그래도 근래에는 화재를 비롯해 복합적인 보상에 대한 보험도 많이 계약되고 있다고 하니 주택화재에 대한 대비 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음은 다행이다. 허나 보험으로 사후보장을 받는것도 좋겠으나 큰일이 생기기전 예방과 초기대응으로 주택내에 최소한의 소방시설을 비치 하고 설치해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것이 더욱 든든한 보험일 것이다.
최근 3년간 발생한 화재 중 주택부분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화재 4만2500건 중 주택화재가 25% 이며 일반주택이 73%를 차지, 사망자는 295명 중 주택에서 177명(60%)이 발생 145명(82%)이 일반주택에서 사망한 통계를 보면 적지 않은 수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 기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소방시설법 제8조를 신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2012년 2월 5일 시행)했으며 그 내용은 소화기1대 이상 단독형 감지기는 방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은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7년 2월 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사실상 소급 적용 사항이나 이는 개인의 법익을 넘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위해서 임을 이해해야 할 것이며, 꼭 법률적으로 강제 해야 하는가 라는 법감정 보다는 선진화된 주택안전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의 필요성에 따른 시행 이라 생각해야 할 듯하다. 특히 취침때 화재발생시 잠에서 깨지 못해 질식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감지기 종류에 따라 화재를 감지해 경보음 으로 알려주면 비치된 소화기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피해가 발생 했을대는 화재보험으로 보상을받는 예방,대응,보상처리라는 화재주택안전 시스템 으로 가야 한다는 선진화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