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농성장 철거 막은 민노총 제주본부장 ‘벌금형’
해군기지 농성장 철거 막은 민노총 제주본부장 ‘벌금형’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0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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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양지호 제주본부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지난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지호 본부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양 본부장은 지난해 1월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앞 반대농성장 철거과정에서 망루에 올라가 뛰어내리려 하는 등 행정대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양 본부장은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지 않았고, 다중의 위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양 본부장의 행위는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행위 또한 적극적, 공격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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