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에서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은 선장과 승객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고 조업한 혐의(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로 이모(52)씨 등 선장 3명과 최모(65)씨 등 승객 2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29일 오전 3시께 제주시 우도면 북동쪽 30km 해상에서 선상 낚시를 하면서 구명동의를 입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어선 업자 또는 선원은 모든 승선자가 구명동의를 입을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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