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수십년 공도로 사용 보상해야” 요구도
최근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 민원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마을도로로 사용돼왔던 자신의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가 늘고 있지만 예산 부족 등에 따른 지적도 정비가 늦어지면서 주민들간 마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6일 제주시 읍면지역의 한 도로. 지난 수십 년간 마을 주민들의 공도로 사용돼 왔던 도로 한복판에 시멘트 블록이 쌓여 있었다. 최근 해당 토지주가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 이 때문에 기존 도로는 한쪽으로 치우쳐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신의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 1970년대 각종 새마을 사업 당시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토지를 제공, 도로를 개설했지만 당국의 ‘분할 및 지목변경’ 정리가 되지 않아 그동안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 같은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일부 토지주들이 도로사용부문에 대한 보상 또는 부당이득금반환 등을 요구하면서 지적정리 동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적 정비를 위해선 토지주의 동의가 필요한데 개인재산권과 연관돼 보상비 등을 위한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설득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 등에 따르면 지적도에 도로로 표시되진 않았지만 사실상 도로로 이용된 도로는 778개 노선·5634필지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14~2015년 2년간 140개 노선 1674필지(29.7%)에 대한 지적공부를 정리했으며, 올해 지적측량수수료 1억원을 투입해 30개 노선 400여필지에 대한 지적공부를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