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홍석희 서귀포수협조합장 당선무효형
‘선거법 위반’ 홍석희 서귀포수협조합장 당선무효형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0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항소심서 벌금 150만원 1심 기각…동서 송모씨 등 3명도

법원이 지난해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홍석희(54) 서귀포수협 조합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홍 조합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박희근 부장판사)는 26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홍 조합장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홍 조합장의 동서인 송모(55)씨와 송씨의 동생(52), 조합원이자 해녀인 고모(60)씨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홍 조합장은 지난해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동서 송씨에게 지역별 조합원 명단을 제공해 선거동향을 파악하고,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홍 조합장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ㆍ기간ㆍ방법)가 헌법 37조에서 보장된 자유와 권리에 위배된다”며 “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연락을 취한 송씨 등의 행동도 자신의 지시가 아닌 자발적 행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과열 혼탁의 선거를 막기 위한 ‘위탁선거’로 봐야 한다”면서 “표현의 자유의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홍 조합장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해당 수협은 30일 안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지난 선거에서 재판에 넘겨진 제주지역 현역 조합장은 모두 5명이다. 앞서 재판을 받은 현영택 서귀포농협 조합장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80만원)돼 조합장직을 유지하게 됐으며, 김창택 하귀농협조합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아 역시 조합장직을 유지하고 있지만, 검찰이 불복해 현재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반면, 김성진 양돈농협 조합장과 김기홍 김녕농협 조합장은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250만원을 선고 받있다. 만약 형이 확정될 경우 이들은 조합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