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제주지법 4층 회의실에서
가정보호 및 아동보호사건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유관기관 합동 간담회가 개최된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가정보호 및 아동보호사건에 대해 유관기관이 서로 협력하고 상호 간 정보 공유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정보호 및 아동보호사건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제주지방법원과 제주지방검철청, 제주지방경찰청, 제주도청, 제주도교육청, 제주가족사랑상담소, 제주보호관찰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제주지방변호사회, 제주도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참석한다.
회의에 앞서 제주지법 소년담당 부장판사로부터 간담회 취지설명과 ‘가정보호 및 아동보호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각 기관의 역할과 수강 및 상담 위탁기관의 소개 및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