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특례 규정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사업이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재개를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되게 된 가운데 구성지 의장이 조례 개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
구 의장은 26일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구체적인 숙박시설 허용범위는 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도민사회는 후폭풍이 예상된다”며 “의회가 도민합의가 이루어진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
일각에서는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려면 특별법에 제시된 ‘30% 이내’ 보다 더욱 축소되지 않겠냐”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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