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지역 지난해 19건 단속…불법산지전용 대부분
서귀포시 지역에서 지가 상승 등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산림훼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1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불법산지전용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벌채·굴취 2건, 기타 3건 등이다.
특히 이 같은 불법행위는 2013년 10건에서 2014년 17건, 지난해 19건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올 들어서도 지난 20일 현재까지 5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산림 내 불법행위는 부동산경기 과열현상 및 산지개발에 대한 수요급증하면서,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라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6월 한 달 간 단속반을 편성, 자치경찰단과 합동 현장순찰과 실황조사에 나설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곶자왈, 재선충방제지역 등 불법행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위주로 중점단속대상 지역을 선정,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 내 불법행위는 산지관리법 제53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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