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24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현모씨(50)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현씨는 지난해 10월 서귀포시 성산읍 하수종말처리장 현관에서 동료 직원 송모씨(44)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흉기로 허벅지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현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김 판사는 “범행 전후 현씨의 행동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범행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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