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22일 입법예고
앞으로 가축사육단계서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이 도입된다.
농림부는 축산물의 위생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가축사육단계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도입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22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HACCP은 도축장(의무) 및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업ㆍ집유장ㆍ축산물보관장ㆍ운반업소ㆍ판매업소까지 적용중이다.
이에 따라 이번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가축의 사육에서부터 축산물의 도축ㆍ가공ㆍ보관ㆍ운반 및 판매의 전 과정에 걸친 위생관리가 한 차원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은 식품을 처리ㆍ가공하는 작업장에서 작업과정 중에 발생되어 공중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인을 사전에 미리 파악, 중점 관리하는 선진 위생관리기법으로 최종제품검사에 의존하던 기존 위생관리방식과는 달리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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