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제’ 문제점 도출 농관원, 제도개선 본격추진
'지리적표시제’ 문제점 도출 농관원, 제도개선 본격추진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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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올해 업무혁신사업으로 지리적표시제를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리적표시제는 맛과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 등에 대해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임을 공고해 제품에 표시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한 생산자 및 소비자의 인식이 부족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등록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심사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많이 노출돼 왔다.

농관원은 이에 따라 최근 지리적표시제를 올해 혁신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배타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하고 등록 심의위원회 운영절차 개선과 함께 위원회도 수시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리적표시 등록업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지리적표시제가 지역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폭제가 되도록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99년 이 제도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보성녹차’ ‘하동녹차’ ‘고창복분자주’ ‘서산마늘’ ‘영양고춧가루’ 등 등록에 이어 이달 20일 ‘의성마늘’이 6번째로 지리적표시 등록을 마쳤다.
제주지역의 경우 돼지고기와 감귤 등을 중심으로 지리적표시 등록추진이 검토되고 있는 데 최근 추진에 따른 설명회 품목별로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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