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나몰라라 '조심'
잔류농약 나몰라라 '조심'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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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3회 초과시…계통출하 영구 중지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채소류를 출하해 농협판매장으로부터 출하가 영구히 정지된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23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농협중앙회가 지난해 1월부터 종합유통센터 및 하나로마트 등 계통판매장에 출하하는 채소류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결과, 제주에서 출하한 채소류 중 아직까지 기준치를 초과한 농가는 없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기준치를 3회 초과해 삼진아웃된 농가가 현재 16농가에 달하고 있다. 또한 2회 적발로 3개월간 출하가 정지된 농가는 7농가, 1회 적발로 1개월간 정지된 농가는 23농가로 나타났다.

농약별로는 ‘클로르피리포스’(입제는 제외), ‘엔도설판’ 등 채소류에 사용이 금지된 농약을 쓰다가 적발돼 1개월 이상 출하가 정지된 사례가 현재 전체 46농가 중 12농가(26%)에 )에 이르고, 사용기준이 강화된 ‘프로시미돈’도 5농가(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삼진아웃된 품목을 보면 참나물ㆍ깻잎ㆍ쑥갓ㆍ취나물ㆍ오이 등 채소류 전반에 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삼진아웃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받을 우려가 높다”며 농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농협은 지난해부터 전국 10개 농협농산물종합유통센터로 들어오는 농산물의 샘플을 농협식품연구소 식품안전센터에 보내 안전성 검사를 의뢰하고 있다. 검사 결과,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사용금지 농약의 잔류가 3회 적발되면 ‘삼진 아웃’으로 등록돼 농협 계통 출하가 영구히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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