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에그린’ 분양계약 시작…떴다방 어디에
‘꿈에그린’ 분양계약 시작…떴다방 어디에
  • 고상현 기자
  • 승인 2016.0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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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부터 공무원 현장단속 실시…업자 종적 감춰
일부 주변 카페로 이동 추정…“끝날때까지 단속”
▲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 계약이 23일 시작된 가운데, 이날 공무원으로 구성된 부동산 투기 단속반이 현장을 찾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떴다방'을 단속하고 있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23일 오전 11시30분께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사무실. 이날은 지난 18일 아파트 측에서 발표한 총 590세대 아파트 당첨자들이 계약하는 첫날이었다. 아파트 측에서는 일명 ‘떴다방’(무등록 중개업자)을 의식해서인지 분양사무실 입구에서부터 경비원이 계약자들의 신원을 철저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 앞에서는 제주시를 비롯해 제주도, 세무서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단속반’이라고 적힌 노란 조끼를 입고 불법 부동산거래행위와 관련해 홍보와 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날 현장에 나온 제주시 소속 공무원은 “아파트 계약 날 떴다방 업자들이 기승을 부릴 거라는 우려가 컸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어서 그런지 업자들이 보이지가 않는다”고 말했다.

제주시에서는 아파트 계약 기간인 23일에서 25일 떴다방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투기단속반을 꾸렸다. 단속반은 분양사무실 앞에 ‘전매제한 기간(1년) 내 분양권 거래는 불법입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달고, 그 일대를 한 시간마다 주기적으로 순찰하는 등 떴다방 단속에 열을 올렸다.

한편에서는 떴다방 업자들이 어떻게든 단속을 피해 아파트 당첨자들을 상대로 불법 전매를 알선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분양사무실 인근에 있는 카페 종업원 이모(34·여)씨는 “시에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벌이니깐 (떴다방) 업자들이 사람들 눈에 잘 안 띄는 카페 안쪽 공간을 빌려도 되냐고 물었다”며 “업자들이 단속을 피해 3~4명씩 짝을 지어 근처 카페나 식당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제주시는 아파트 계약 기간이 끝나는 25일까지 ‘떴다방’ 단속의 긴장을 놓치지 않을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분양권 불법 전매는 법에서도 명백히 금지하고 있고, 시장질서도 흐리는 만큼 단속을 더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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