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단지 잘못된 결정 대한 사과 필요
예래단지 잘못된 결정 대한 사과 필요
  • 제주매일
  • 승인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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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은 제주도에 있어 이제 ‘계륵’이나 다름없다.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외자를 유치할 때만 해도 장밋빛 구상들이 제시됐으나 대법원이 사업허가 자체를 무효라고 판시한 뒤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예래단지가 법률이 정한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를 토대로 한 토지수용 재결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예래단지 개발 주체인 버자야 측은 공사를 전격 중단하고 3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버자야 측은 이에 그치지 않고 전체적으로 5조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칫하다 수조원의 배상금을 ‘혈세’로 물어줘야 할 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원지 특례 규정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를 통과하며 예래단지 조성사업 재개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게 됐다. 그야말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 모든 게 행정의 잘못에서 비롯된 만큼 ‘원칙과 법대로 처분’, 행정이 책임져야 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너무나 비용이 크고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이번엔 ‘융통성’이 필요해 보인다.

현 상황에서 합리적 해결책은 가급적 빠른 공사 재개다. 하지만 빨라야 10개월 이후라고 한다. 이것도 버자야측이 사업재개 의지가 있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토지주 간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를 가정한 최상의 시나리오다.

그러나 합의가 불발, 토지주 8명이 제기한 실시계획 취소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사업전망은 그야말로 안갯 속이다. 사업재개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그리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인 천문학적 배상액을 둘러싼 소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이 도래돼선 안될 것임을 강조한다. 결자해지라고 잘못된 행정과 잘못된 판단을 한 제주도와 JDC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 그래야 토지주들이 제주도와 도민을 위해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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