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특례’를 포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좌초(坐礁) 위기에 몰렸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확보된 셈이다. 그러나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예래단지 사업은 ‘산 넘어 산’이란 지적이 많다.
개정법률을 통해 신설된 ‘유원지 특례(特例)’는 도내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안전행정위 및 법사위 심의에서 다수의 부대조건을 제시, 이를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제시된 부대의견을 보면 우선 유원지 내 전체 면적의 30% 이내로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도록 제한했다. 또 이미 지정된 유원지시설 이외에는 신규 지정을 억제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선 개별법령에 따른 관광지 혹은 관광단지 등으로 지정해 개발할 것을 주문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유원지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소송 결과 및 토지주들과 최대한 협의를 거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조례 제·개정시에도 도민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그야말로 ‘첩첩산중(疊疊山中)’이다.
이 가운데 특히 관광숙박시설을 전체 사업면적의 30% 이내로 제한한 것을 놓고 버자야그룹 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기 추진 중이던 예래단지 관광숙박시설 비율은 50.8%로, 사업을 재개할 경우 숙박시설 축소가 불가피하다. 용도지구 축소에 따른 고도 완화도 시민사회단체 등의 동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토지주가 제기한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 소송도 큰 변수(變數)다.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서 실시계획인가가 무효로 판결나면 예래단지 사업은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앞으로의 협상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다. 협상의 ‘칼자루’는 버자야 측이 쥐고 있다는 소리도 그래서 나온다.
제주자치도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이게 환영할 일인지는 도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는 ‘국가 간 신인도 추락이나 천문학적 손해 배상’ 등을 운운하며 특별법 개정에만 매달렸다. 마치 도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다.
문제를 촉발한 책임소재부터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아예 외면했으며, 그렇다고 도민들에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도의회도 마찬가지였다.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제주도로서는 한시름 놓았을지 모르나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리고 기본과 원칙을 무시한 임기응변식 대응이 향후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지는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