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2명 각각 징역 2년·1년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 물의를 빚었던 50대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몰카 촬영)로 기소된 김모(56)씨와 오모(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4월 여성 2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자신의 차량에 설치된 디지털카메라를 이용, 동영상을 촬영해 이씨에게 건넨 혐의로, 이씨는 이 영상을 SNS를 통해 제 3자에게 유포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들의 연령, 사건의 범행 동기,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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